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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부지원금) 근로장려금 포스트

2025년 근로장려금은 아쉽지만 신청이 끝났습니다.

"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현금 지원금!"


근로장려금 개요

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

1. 신청 자격 및 소득기준

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상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단독 가구 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4,400만 원 미만
- 총소득에는 근로, 사업, 종교,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되며,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


2. 가구 유형 구분


1) 단독 가구 : 배우자, 부양 자녀 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2)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게존속인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 
   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
3) 맞벌이 가구 :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
1) 정기 신청 : 2025년  5월 1일 ~ 5월 31일, 지급 예정일은 2025년 8월 중순
2) 반기 신청 : 
  - 하반기 신청 :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, 2024년 하반기 소득기준, 2025년 6월 지급
3) 신청방법 
  - 국세청 홈택스 PC 웹사이트, 손택스 모바일 앱, ARS 전화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

4. 지급액 및 산정


 -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,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
 -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
 -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
 -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
 - 상반기분은 총 산정액의 35%, 하반기분은 나머지이며, 반기신청 후 정산 지급
 - 재산이 1.7억 원 이상, 2.4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이 50% 감액

5. 유의사항


- 신청은 반드시 가구 단위로 한 사람만 해야 하며, 중복 신청은 불가능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% 감액
- 자동신청 동의 2년 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 가능, ARS나 홈택스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